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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1192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8. 피고, E과 사이에 피고와 E 소유의 전북 무주군 F 잡종지 570㎡(이하 ‘F 토지’라 한다)와 피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5,000만 원은 2016. 4. 8.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1. 계약금 7,000만 원은 전주지방법원에 공탁 후 G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데 쓴다.

2. 잔금 5,000만 원은 소유권이전서류(인감증명, 등기권리증, 주민초본, 인감도장)와 교환한다.

’라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E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자 계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2016. 5. 17. 피고와 E에게 중도금(잔금 중 일부)조로 각 500만 원씩을 송금하였고, 2016.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1649호로 피공탁자를 피고와 E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20886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9.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F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그 사실을 알면서 피고에게 “위 G과의 매매계약은 해제 가능하니 이를 해제하고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면서 G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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