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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537416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8. 11. 05:10 경 D 마이티 냉동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김포시 운암동에 있는 나래지하차도 입구 김포한강로 앞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강화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주행하던 중이었는데, E는 위 지하차도 입구 내리막길에서 피고 차량를 정차시켜 C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자 C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고, C은 이에 저항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았던 피고 차량은 앞으로 진행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망인은 피고 차량에서 떨어지게 되었으며, 이어서 피고 차량의 뒷바퀴 등에 역과되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C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기어를 정지상태에 놓는 등으로 피고 차량의 제동장치를 잘 작동시켜 차량이 굴러 내려가지 않게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전적인 과실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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