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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22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자동차매매상사 대표이고, 피고 B은 D자동차매매상사에 소속된 자동차매매사원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자신의 지인인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는 2010년식 박스터 S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3,6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2018. 12. 31. 3,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C으로부터 3,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은 할부대금이 4,200만 원이 남아 있는 등 정상적으로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 B은 2019. 2. 13. 원고에게 3,6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은 2019. 7. 19.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2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3,6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그중 380만 원은 돌려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220만 원(= 3,600만 원 - 380만 원 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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