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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6고단146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업체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7.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부모인 F, G이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H, 302호를 피고인 A에게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30.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I 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이 실제로 위 H 빌라 304호를 임차한 후 입주할 예정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5. 31.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피고인 B의 어머니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1. 부천시 원미구 K 주민센터에서 실제로는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부천시 원미구 H, 3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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