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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481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9:00 경 ~21 :10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가족협의회 B의 사회로 4 ㆍ 16 연대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10,000 여 명이 모여 개최된 ‘ 세월 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 8,000 여명은 ‘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 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C는 퇴진하라’ 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 평로 10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 참가자 7,000 여명은 같은 날 21:35 경부터 청계 남로를 이용하여 광 교 R 청계 2가 R 청계 3가 R 종로 3가 R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25 경 위 집회 참가자 중 6,000 여명은 종로 3가 R에서 종로 2 가에 있는 서울 YMC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서울 YMCA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곳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 경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 평로, 종로 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자 나오는 채 증 사진), A 나오는 채 증 사진

1. 내사보고( 전체 흐름 사진), 집회 흐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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