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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5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8:5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2블럭 나동 지하1층 31 소재 피해자 C(62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갑자기 ‘내 생일인데 울화통이 터진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고 손님들에게 ‘야!, 너!’ 등으로 큰소리를 쳐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10여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도 못한 채 그냥 나가도록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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