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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02 2015고단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39세)는 상주시 D에서 ‘E’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상주시 F에서 ‘G’라는 식자재납품점을 운영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1. 14:00경 위 ‘E’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식자재대금 21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도둑놈아, 물건을 줬으면 돈을 줘야지”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8. 17:00경 상주시 H에 있는 I시장에서, J 아토스 승용차에 탑승해 있는 피해자에게 식자재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세게 움켜쥐고,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시키려 하자 위 승용차 뒷좌석에 올라타 또다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세게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G’앞에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수도꼭지(품명: 코브라)를 집어 들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경추염좌, 좌측 어깨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J 아토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에 설치된 차광판(썬바이저)을 위 주방용수도꼭지로 내리쳐 깨뜨리고, 차량 우측 뒷문짝을 발로 걷어차고, 뒷범퍼가 분리되도록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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