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3:3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대곡동 정부종합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993』 피고인은 2018. 10. 2. 17: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8고단2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