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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14 2008고단1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8. 15. 14:40경 대구 중구 서성로에 있는 대명타일 상사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축협 죽전지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대명타일 상사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벨라델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축협 죽전지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향군회관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갈비뼈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98,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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