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18,297,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광역시장은 2013. 12. 2. 대구광역시고시 C로 대구 중구 D 일대 73,252.10㎡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2016. 11. 10.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E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공람을 공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을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고, 원고는 2003. 11. 26.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대구 중구 F[도로명주소 : 대구 북구 G]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 3. 2.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2017. 1. 31.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9. 7. 15.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 공람공고일 이전인 2003. 11. 26.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4. 3. 2. 전입한 후 이 사건 수용개시일인 2019. 9. 10.까지 계속 거주하였다.
원고가 2013. 4. 18.부터 2013. 5. 5.까지 이 사건 주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적이 있었으나, 이는 대구 북구 소재 노인복지관에 등록하기 위해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 실제로는 그 기간에도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4,373,330원, 이사비 2,205,829원, 합계 18,579,1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