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재단법인 B에게 400,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 5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법무법인 D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무법인의 금전출납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년 11월경부터는 재단법인 B의 장학기금 입금통장 관리, 장학금 인출 등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1. 피해자 사단법인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2.경 법무법인 D에 법률사무 처리를 의뢰한 피해자 사단법인 C의 돈 53,163,811원이,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위 법무법인의 공탁계좌(E)에 입금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날 광주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에 있는 광주은행 법원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위 돈을, 자신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한 다음 주식투자,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재단법인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4.경 광주 동구 남문로 698(학동)에 있는 광주은행 학동지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40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00,000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이체하고, 100,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주식투자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각 나머지 배상신청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