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폭행의 금지 위반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15:00경 위 C 내에서, 근로자인 D(30세)이 기분 나쁘게 웃는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위 근로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2.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2.경 위 C 내에서, 근로자인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서면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 피고인 사업장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