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 E(이하 ‘E’라고 한다) 실질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00명을 사용하여 건물(시설)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8.부터 위 사업장의 F 지역부대에서 재직중인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과 관련된 휴게시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인 G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휴게시간이 서면교부 대상인지 여부 1)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