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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15 2019나60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9. 1.경 P로부터 별지 제1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와 군산시 L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는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가) (다) (라) 부분을 매수한 토지로 착오하여 개간을 하였고(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1990. 6. 28.부터를 취득시효 기산일로 주장), 2017. 8. 13. 사망시까지 32년간 점유, 사용해 왔으므로, 이 사건 (가) (다) (라)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A 및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망인이 1985. 9. 1.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가) (다) (라) 부분 전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망인은 별지 제1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와 군산시 L 토지 지상에 있던 목조 주택만을 매수한 후 무단으로 인근 토지를 경작하다가 목조 주택을 철거하고 점점 그 범위를 넓혀 온 것으로 이 사건 (가) (다) (라) 부분에 관하여 자주점유를 한 적이 없고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의 소유권 변동 1)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당초 ‘군산시 옥구군 I 답 88평’이었으나 이후 지목변경,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위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60. 5. 29.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F은 1990. 5. 1. J으로부터 이 사건 1 토지를 매수하고 1990. 6.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당초 ‘군산시 옥구군 K 전 21평’이었으나 이후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위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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