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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00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3. 19:00 경부터 19:20 경 사이에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 9 길 화랑문화축제 장인 백사 천 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금 일천원에 번호표 3 장을 배부하여 게임 진행자가 부르는 번호에 가로, 세로, 대각선 등 해당 열에 일정 개수의 숫자가 당첨되면 주방용품 등 경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빙고게임이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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