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15 2012고단898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2. 2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8.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에서 B에게 “일단 합의가 되었으니,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게 말을 잘 해 달라. 야구방망이 부분은 빼고 하자”라고 말하여 B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나와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