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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범내골 교차로 쪽에서 범일동 현대백화점 쪽으로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2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중족(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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