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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합22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J( 여, 26세) 과 같은 대학 음악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동기사이로, 2015. 8. 10. 21:30 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만 나 함께 다음 날 04:00 경까지 자리를 옮겨 다니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M 대 방면으로 가다가 집을 찾지 못하게 되자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O'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5. 8. 11. 04: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사이에 위 O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은 바닥에서 잠을 청하던 중 피해 자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자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뉘여 준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를 들췄는데 피해자가 몸을 좌우로 흔들자 하던 행동을 멈추고 다시 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였다.

그러던 중 잠을 자 던 피해자가 재차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자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뉘여 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다가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녹취록 (2015. 12. 24. 자)

1. 의무 기록지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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