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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4노248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관문 안쪽을 보기 어려운 상태였고, E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어 E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E을 무고하였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1.경 성남시 분당구 백궁로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에서 “2013. 2. 20. 21:30경 충남 홍성군 D아파트 305동 404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현관문에 손과 다리를 끼우자 피고소인 E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먹으로 오른손을 치며 손을 뭉개고 발로 다리와 골반을 걷어 차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같은 날 26. 경기분당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며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제3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추가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인 F와 이혼소송 중에 있었는데 F가 매형인 E에게 딸을 임시적으로 맡겨 놓자 딸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112에 허위 납치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E의 집에 찾아 갔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한 사실이 있을 뿐 E으로부터 고소 내용과 같이 폭행당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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