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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52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노래방을 운영하는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성명미상 D노래방 여자주인이 2012. 4. 24. 21:40경 D노래방에서 남자사장과 공동하여 집단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E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5. 30.경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경사 F를 상대로 고소 보충진술을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소장,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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