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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70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 소매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농아 자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고 그 대부분이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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