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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85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원심에서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E은 별다른 재산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에서 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등 불우한 성장기를 보내고, 출생시부터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신분증과 주민등록이 없어 기초생활수급 등 국가로부터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력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워 정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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