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18. ~ 2021. 10. 18.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8.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2. 25. 내용증명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해지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건물 인도 다음 날부터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을 반환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위반 사유 1) 이 사건 건물의 실내는 추워서 사람이 거주하면서 잠을 자기 어려운 정도이다. 보일러와 전기난로를 켜고 벽에 있는 화로에 나무를 집어넣어 불을 피워야만 잠시 온기가 있는 정도이다. 피고는 텐트를 치고 전기매트를 켜고 자면 된다고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