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2016. 5. 12. 상가 건물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1 층(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임차 보증금 3천만 원, 월 임료 350만 원, 임차기간 2016. 6. 5.부터 2018. 6. 4.까지 (24 개월) 로 정하여 임차 하여 치킨 가게를 운영하였다.
나. 임차기간이 끝남에 따라 C와 피고는 임차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월 임료를 37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 기간을 2018. 6. 5.부터 2020. 6. 4. (24 개월 )까지로 정하여 임대차를 갱신하였다.
다.
원고가 2019. 12. 26.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서 C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차 목적물의 용도나 구조 무단 변경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다음과 같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목적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가 시설물인 천막을 설치하여 영업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뒤에 설치된 주차장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차량을 주차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③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2) 살피건대, 갑제 4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임대차 계약의 기간 만료 주장 1)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이 2020. 6. 4. 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일단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