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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105538
임차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4.부터 2019. 5. 22.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0.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C 소재 4층 건물 중 D호 반지하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45,000,000원, 월차임 13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0. 27. ~ 2020. 10. 26.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2019. 1.말경 이 사건 주택에 곰팡이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곰팡이를 제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에 적절한 방수처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환기를 자주 시키라는 말만 하다가 2019. 3. 17. 일반 벽지로 도배를 해 줄 뿐 곰팡이 제거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곰팡이가 계속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9. 4. 3. 피고의 임대차목적물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그 우편물이 2019. 4.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9. 4. 30. 임차권등기가 마쳐졌고, 2019. 5. 3.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하므로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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