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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구단329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30. 육군에 입대하여 1996. 5. 23. 의병 전역(일병)하였다.

나. 원고는 1996. 4. 30. 국군청평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입원하였는데, 1996. 5. 1. 병명을 ‘신경정신과적 관찰’로 한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받았으며, 1996. 5.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뒤, 1996. 5. 21.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군 복무시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조현병, 정동형 분열 장애, 장애인 3급 판정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조현병, 정동형 분열장애'를 신청상이로 2015년, 2018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2회 신청하였으나, 2015년

3. 24. 2015년 제66자 보훈심사회의와 2018. 2. 27. 2018년 제50차 보훈심사회의에서 각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의결되어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다시 2018. 7. 6. 피고에게 ‘정신질환’을 ‘이 사건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3. 20. 위 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통보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4.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9. 7. 9.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5. 5. 30. 육군에 입대하여 20사단 B대대에서 교육받고, 일병 2호봉 때 부분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구타를 당하여도 참고 지냈고, 1996. 4.경 일병 말호봉 때 하급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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