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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11 2015고단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와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의료원 감염관리센터 D 병실에 결핵으로 함께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19:00경 위 병실에 술에 취해 들어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좀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병실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콘크리트 돌(무게 1.06kg, 가로 20cm, 세로 13cm, 두께 8cm)을 가지고 위 병실로 돌아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병실 내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콘크리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치고, 위 병실 환자 E으로부터 위 콘크리트 돌을 빼앗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콘크리트 돌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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