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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6 2014고단2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6:3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7세) 등과 일명 고스톱을 치다가, 함께 고스톱을 치던 F이 화투 밑장을 빼는 속임수를 썼다며 이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형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고스톱 그만 하면 되지. 그만 좀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린 것에 화가 나, ‘십할 좆만한 놈이,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서로 멱살을 붙잡고 주먹질을 하는 등 싸움을 하다가, 도토리를 까기 위해 그곳 평상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소형망치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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