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6:3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7세) 등과 일명 고스톱을 치다가, 함께 고스톱을 치던 F이 화투 밑장을 빼는 속임수를 썼다며 이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형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고스톱 그만 하면 되지. 그만 좀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린 것에 화가 나, ‘십할 좆만한 놈이,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서로 멱살을 붙잡고 주먹질을 하는 등 싸움을 하다가, 도토리를 까기 위해 그곳 평상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소형망치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