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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4463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5292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52921),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면1430호, 2013하단143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7. 15.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4. 7. 31. 면책결정은 확정되었다.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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