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공무원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수험서 제작 및 판매와 강사관리 등을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된 아래 다.
항의 강의제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F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아래에서 보는 소방팀의 일원으로 강의를 하던 강사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일명 G)은 2012. 3. 22. 강의계약서(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는바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B을 지칭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 사이의 법적인 컨텐츠 사용허가 계약으로 매매계약이 아니며 갑이 운영 또는 제휴계약을 맺고 있는 학원 및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갑의 고객에게 을의 학원 강의 및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이에 연관된 출판물을 개발, 유통함에 있어 결제조건, 사용기간 등 상거래에 필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여 갑과 을 상호간에 계약조건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학원 강의란 갑이 운영 및 관계있는 학원에서 을이 제공하는 강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온라인 강의란 갑이 직접운영 및 관계를 맺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제공 컨텐츠로 학원 강의 촬영 및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학원 외에서 촬영된 강의 모두를 말한다.
4. 출판물이란 갑이 운영 및 관계를 맺고 있는 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좌와 관련해 필요한 교재류 기본이론서, 문제집, 해설서,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