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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3. 선고 2014고합96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무상표시무효,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4고합963-1(분리), 2015고합1133(병합), 2015고합1197(병합),

2016고합210(병합),2016고합216(병합),2016고합254(병합),

2016고합275(병합),2016고합293(병합),2016고합334(병합),

2016고합342(병합),20162016고합고합541541((병합병합)),,2016고합1107(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무상표시무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정렬, 권기환, 정성두, 최임열, 임연진, 한웅재(기소), 김정옥(공판)

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법무법인 E.

담당 변호사 F, G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주식회사 H, I, J, 주식회사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 사실1)

『2014고합963』

1.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M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N 명품매장에서, 피해자 이에게 "이태리 수입 명품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P(이후 수차례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6. 2. 24. 변경된 현재 상호는 'Q'이다. 이하 'P'이라 한다)을 인수하게 되면 명품하고 연계해서 펀드 100 ~ 300억 원 정도를 조성하여 그 이득금 40%를 주겠다. 일단 명품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물건을 판매해서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매장을 운영하거나 명품을 펀드와 연계해서 돈을 조성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5. 피고인의 아들인 R 명의의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9. 12. 17.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4,3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197』

2. 피고인은 2009. 9. 20.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명품매장에서, 피해자 T에게 "곧 명품매장을 오픈하는데, 외국에서 수입한 가방과 신발, 의류가 부산세관에 도착했지만, 돈이 없어 찾지 못하고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가방 등을 찾아 한 달 후에 2억 원 이상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세관에 명품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채무가 10억 원을 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3. 공소외 U 명의의 은행계좌로 6,8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03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210』

3. 피고인 및 V, W은, V의 지인인 피해자 X(40세)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의류업체에 제시하여 의류를 납품받은 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자고 기망하여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업착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V, W은 2009. 6. 19.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땅을 담보로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 를 발급받아 줄테니 지급보증서를 의류업체에 제시하여 의류를 납품받은 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자.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업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웅진수협 Y지점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발급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및 V, W은 피해자에게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V, W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216』

4. 피고인은 2013. 7. 25.경 경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주)AB 서울사무소 사무실에서 "명품의류를 수입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8. 15.까지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등 명품의류 수입을 진행하기 어려웠고, 다른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였으며, 신용불량 상태에 채무가 10억 원을 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산 덕계 상가를 인수하는 데에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AC 변호사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주면, 그 보관증으로 상가를 인수할 수 있다. 1억 원은 예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돌려주고, 예전에 빌린 5,000만원도 2013. 9. 13.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산시 덕계동 상가 인수는 사실상 추진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 채무가 10억 원을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전과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경 A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가락동에 있는 강동 수산 새마을금고 인수가 마무리 단계인데, 자금을 빌려주면 2013. 10, 25.까지 그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인수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강동수산 새마을금고 인수가 사실상 추진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채무가 10억 원을 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전과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10. 14.경 1억 원, 2013. 10. 23.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3. 10. 25.경 불상지에서 현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1억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254』

7.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명품 판매점을 운영하는데, 명품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1 ~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명품 판매사업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0 등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떄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R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09. 12. 23.경 위 제7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모피 판매사업을 하는데, 모피 매수잔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0. 1. 31.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2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피 판매사업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U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4, 5,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09. 12. 30.경 위 제7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모피와 명품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한데, 1억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성남시 수정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달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자를 납부하고, 2개월 후에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의 모피 및 명품 판매사업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 담보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AH 전 2109m²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AI,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AI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275』

피고인은 AJ, AK으로부터 주식회사 레오퍼드 발행의 1억 5,000만 원권 당좌수표 2매를 교부받게 되자 AL, AM, AN를 통해 피해자 AO에게 위 당좌수표의 할인을 의뢰하였고, 피해자 AO로부터 위 당좌수표 할인을 위해서는 인보증과 부동산담보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동거인 AP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AP 소유인 서울 강남구 AQ건물 1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위 당좌수표를 할인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0. 피고인은 2012. 9. 4. 서울 영등포구 AR에 있는 공증인가 AS법률사무소에서, AP로부터 AO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AL에게 위임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받은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AL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인은 수임인 AL에게 채권자 AO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금 3억 원)에 있어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공증 등에 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 및 '위임인 AP(AT)'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위 AP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AL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P는 AO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AL은 주식회사 레오퍼드가 발행한 당좌수표(액면가 1억 5천만 원) 2장에 배서하며, 차용금은 배서인인 AL의 계좌로 지급한다'는 취지 및 올란에 'AP'라고 기제한 후 출력하여 위 AP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으며, 공증촉탁서의 2촉탁인 성명란에 'AP'라고 기재한 후 위 AP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위임장 1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 공증촉탁서 1매를 각각 위조 하였다.

11. 피고인은 위 제10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L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촉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림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12. 피고인은 위 제10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L을 통해 피해자 AO에게 "주식회사 레오퍼드 발행의 1억 5,000만 원권 당좌수표 2매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선이자를 공제하고 2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 21.까지 3억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대신 AP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니 AP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면 문제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등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채무가 10억 원을 넘는 상황이었으며, AP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을 AL에게 위임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2.9.5, 2억 3,201만 원을, 2012.9.12. 700만 원을, 2012.9.13. 99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2. 12. 31. 20:30경 이 사건 부동산 인근 'AU식당'에서, AL, 피해자 AO(59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차용금 3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든 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6고합334』

14. 피고인은 2010. 6. 13.경 서울 강남구 M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상품권 3,000만 원 상당을 교부할 테니, 2009. 11. 9.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던 위 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중 5,3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의 양도를 해지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주)에프씨코리아넷의 상품권은 실제로는 현금으로 교환이 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5,3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피고인은 2011. 4.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AW에게 "경기 가평군 명지산 군립공원 제1집단시설 제1-1지구에 850억 원 상당의 공사가 있다.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시행하는데, 토목 및 건축공사일체를 주겠으니, 그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은 공사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23.경까지 범죄일람표 표(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117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342』

16. 피고인은 2010. 1. 22.경 서울 강남구 M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명품 수입자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원금을 갚고, 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명품수입판매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채무가 1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0. 1. 28. 2,000만 원을 각각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서울 광진구 AY빌딩 4층 사무실에서 2010. 8. 23. 1,000만 원을, 2010. 8. 24, 300만 원을, 2010. 8. 25. 500만 원을, 2010. 8. 27.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1107』

17. 피고인은 2009. 10.경 AZ과 BA에게 부탁하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BB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직원인 BC에게 "서울 강남구 BD에 있는 수입명품관 등 3곳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지명수배자로서 신용불량 상태에 채무가 1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9.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BD에 있는 수입명품관, 같은 구 S에 있는 수입명품관, 같은 구 BE에 있는 수입명품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여, 그 공사대금 합계 2억 6,6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 A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U 진술부분 포함)

1. U에 대한 제2, 3회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0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각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제69, 119면 이하, U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G,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G, T 작성 각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통장 사본, 발급확인서 사본, 상품공급계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상피의자 W의 거래내역서 제출)

판시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증인 B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A 진술부분 포함)

1. B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수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BI과의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새마을금고 m&a에 대한), 수사보고(AC 변호사,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통장사본,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및 그 회신서

『판시 제7 내지 9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품매매계약서, 약정서, 지불각서, 각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원 결정(경매절차 개시 및 압류)

『판시 제10 내지 13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AO, AP,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인감증명서, 지급명령서, 인감증명발급내역서

1. 인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촉탁서, 위임장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제14, 15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99, 59면 이하)

1. AW,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약정서, 이체처리결과, 어음내역, 이사회의사록, 어음배서확인서, 대위변제 지급확약서, 각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현금 및 은행송금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수사보고 (피의자 BJ 증거자료 제출), 상호이행각서, 상품권 인수증, 채권양도해지 확인서, 상품권 소개책자, 인증서, 수사보고(투자계약서 제출), 수사보고(보해상호저축은행 관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편철)

『판시 제16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U, AX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지분참여 약정서 및 약속상환 이행서, 확인각서, 판매원 등록 및 제품구매주문서

『판시 제17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A, A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공정증서 정본, 각서, 내용증명우편, 각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T, AA, AF, AV, AW, AX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AO, 중우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금전 소비대차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650만 원, 순번 2 기재 4,000만 원, 순번 9 기재 6,119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한바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BD에 있는 명품매장 오픈에 투자하기 원하여 BL에게 직접 지급한 돈이다.

3) 피고인은 역삼점, 신사점, 청담점 명품매장을 운영하였고, BM으로부터 100벌의 아르마니 양복을 매수하였으며, BN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등 실제 명품사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편취금원의 구체적 액수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증인 이은 이 법정에서 "AZ이 'A라는 사람이 명품을 하는데 650만 원만 주고 가게보증금만 있으면 명품을 해서 돌리면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AZ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사업을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명품관의 매장은 누가 임대를 하였던 것을 월세 600만 원에 쓰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거기록 제16면) 위 650만 원에 관한 대여 명목과 부합하는 점, 증인 A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S에 있는 매장의 임대료만 빌려주면 본인이 명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 일부만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하였다. 그때는 같이 하려고도 했었는데, 초기자금을 0에게 빌려서 입금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U은 수사기관에서 위 650만 원이 임대료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63면) 등을 종합하면, 0이 지급한 위 65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식회사N 명품매장의 임대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은 이 법정에서, "4,000만 원이 있으면 가게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주고 그 물건을 다 갖고 와서 그 가게를 차린 것이다. 돈 보내주기 전에 U과 A가 같이 있는 곳에서 이거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급하게 4,000만 원을 보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2009. 9.경 4,000만 원을 수표로 저에게 주었고 당일 물건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6면) 0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0이 지급한 위 4,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증인 0은 이 법정에서 "BL이라는 사람은 압구정동에서 명품을 하는 사람인데, A가 이쪽으로 보내라고 하여 2,000만 원을 보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BL은 피고인이 운영한 신사점 명품매장과 관련된 사람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L은 다른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고소인(U)과 제가 그 매장을 인수하면서 인수금 일부가 들어간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8면) 등을 종합하면, 0이 지급한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은 2009. 12. 17. BF에게 6,190만 원3)을 송금한 사실(증인 0의 증언, 증거기록 제15면), BF 명의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8면) 등을 종합하면, 0이 송금한 6,190만 원 역시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편취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증인 0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태리 수입 명품사업을 하고 있으며, P을 인수하게 되면 명품하고 연계해서 현찰 30억 원을 주고 펀드를 하면 수익의 40%를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② AZ은 수사기관에서 "A가 P을 저에게 소개하였는데 A가 나중에 명품사업도 P과 연계해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명품사업을 제안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제224면), 이는 0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U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인 U의 증언, 증거기록 제229, 284면), ④ 자본금 규모가 70억 원이나 되는 P을 피고인이 당시 인수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고, 실제 AZ은 2009. 10. 30. P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달 만에 해임된바, 피고인의 P 인수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미 2008년경 명품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실패를 경험(병합된 2016고합293 사건)하였고, 신용불량자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0에 대한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⑥ 피고인은 0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시점인 2009. 9. 내지 12.까지 명품매장과 관련하여 과도한 이자 지급(한 달 후 원금의 2배 이상 지급)을 약속한 후 T, AF로부터도 금원을 차용한 점(병합된 2015고합1197, 2016고합254 사건), ⑦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명품매장의 폐업 당시O에게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품매장을 운영하거나 명품을 펀드와 연계해서 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아닌 U이 T으로부터 6,8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다4).

나. 판단

T은 수사기관에서 "2009. 8.경 U이 피의자(피고인)가 명품판매사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한데 믿을 만한 사람이니 돈을 빌려주라며 저를 데리고 피의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S 매장에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하였다. 피의자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명품 가방, 신발, 의류가 부산세관에 도착해 있으며 이를 찾는데 필요한 비용 1억 원이 부족하다며 돈을 있는대로 빌려달라고 하며 명품 물건을 담보 제공해 주겠다고 하였다. 또한 최소한 이억 원 이상은 갚겠다고 하여 제가 가지고 있던 6,8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30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돈을 받은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U에게서 돈을 6천 얼마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23면), U 역시 검찰에서 "고소인(T)이 저희 S 매장에 찾아와서 제가 고소인 이 피의자(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이야기하였고, 당시 피의자가 명품 구입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고소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곁에서 들은 사실이 있다.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6,800만 원 외 2,000만 원을 더 추가하여 A의 아들과 N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24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U을 통하여 T으로부터 6,8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2013. 7.경 5,000만 원은 제주도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당시 개발사업을 하던 BO에게 투자하였다. 그 후 BO이 사업실패로 잠적하면서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2) 2013. 9.경 1억 원은 덕계동 상기 인수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당시 인수사업을 하던 BP, BQ 등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BP가 공사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AA에게 명품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3) 2013. 10.경 1억 1,800만 원은 새마을금고 인수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당시 새마을금고 인수를 추진하던 BH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AA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2,9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제주도 부동산 개발 사업 부지의 소재지, 면적, 그에 소요되는 공사금액 등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68면), ② 피고인이 2013. 7.경 AA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AD(피고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BF의 아들)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1,000만 원은 A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등 피고인이 설명한 위 차용금의 사용경위와 객관적인 수표의 사용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12면),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실 BR도 5,000만 원 빌리면 고소인(AA) 모르게 그 중 1,000만 원을 자신의 회사인 'BS'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BR이 보증을 서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차용금의 일부 용도를 기망한 사실을 자백한 점, ④ 피고인이 2013. 9.경 AA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 덕계상가와 관련하여 사용된 금원은 1,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13면), ⑤ 피고인은 덕계상가의 인수가능성 또는 정확한 인수대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AA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점(증거기록 제71면), ⑥ 피고인은 검찰에서 BH에게 금원을 송금하기 전 AA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3면),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덕계상가를 인수하기 위해서 자신 이름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에스크로를 해 주면 에스크로 서류를 가지고 덕계상가를 인수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날 1억 원을 전부 빼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실제 AA은 2013. 9.경 1억 원을 A 명의로 송금하여(증거기록 제81면) AA의 위 증언에 부합하는 점, ⑦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만으로는 당해 서류가 작성된 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AA이 2013. 9.경 당해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슈즈' 등의 물품을 위 1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8 피고인은 강동수산 새마을금고의 인수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AA로부터 추가로 1억 1,800만 원을 차용한 점(증거기록 제12, 74면), ⑨ BH은 수사기관에서 "A에게 인수대금을 전부 조달해놓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경주에서 AA을 만났을 당시 인수계약은 체결된 상태가 아니었고, 중개인인 BT를 통해서 '강동수산 측과 인수대금 80 ~ 100억 원 정도 선에서 구두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경주에서 AA을 만나기 이전 A도 '강동수산'측과의 인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인수대금조차 특정되지 않았으며, 인수대금 조달방법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95, 99면), ① 피고인은 AA로부터 수령한 위 1억 1,800만 원 중 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AA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해자 AO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O를 맥주병으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A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든 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BU는 AO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증거기록 4권 제92면), A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지 못하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및 AO가 보이지 않는 쪽으로 자리를 이동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오히려 AO의 동행인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증거기록 4권 제17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O를 맥주병으로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8년 4월[= 기본범죄 상한(7년) + 제1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경합범죄 상한 1/3(약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2009년 이후 2013년에 이르기까지 금융기관 인수, 명품매장 운영,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사기행위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그 피해액이 약 19억 원이 이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각 사기범행 이후 도주생활을 계속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A, AV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5),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2014고합96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0, 1.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4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증인 0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3 기재 7,96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3억 2,000만 원 대출에 관한 대출경비 및 소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순번 4, 5 기재 BV, BW 역시 사채업자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위 7,96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이고, BV, BW에게 송금한 1,500만 원 역시 피해자 자신의 대출에 대한 대출경비 또는 소개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가 스스로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는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투자금 뿐이고, 위 대출경비 상당 금원을 피고인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이 사채업자를 소개하거나 사채업자에게 소개비 등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한 판단(2015고합113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N 명품매장에서, 프리모티셔츠(가 디건) 60장, 프리모(브이넥) 50장, 미쏘니 가방(대) 300개 등 합계 2억 6,310만원 상당의 9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X은 2010. 3. 1.경 위 명품매장내에서 채권자 BY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0년 1441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매장 내에 있던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압류표지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0. 7. 22.경 사이 위 매장에서, 위 물건에 부착된 압류표지를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고 BZ에게 인도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A가 임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가져갔고, CA에게 2,000 ~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물건을 되찾아 위 금원을 빌린 BZ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당시 압류표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 148면), C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매장 창고에서 임의로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5, 7면), BZ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수령하여 보관하였고 당시 압류표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5, 37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CA는 당시 물건에 압류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7면), ① 피고인이 압류표시만 제거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것은 압류채권자가 압류 목적물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 압류표시 제거의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부자연스러운 점, ② CA는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위 물건의 압류표시를 손상한 후 위 물건을 가져갈 동기가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운영한 명품매장을 직접 관리하였고 압류 집행 당시 및 CA가 물건을 가져갈 당시 현장에 있었던 CB, CC(유체동산압류조서에는 CD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31, 16, 44면) 등을 종합하면, CA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건의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3. 피해자 주식회사 H,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2015고합119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2. 내지 5.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H, I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억 5,36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주식회사 H이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는 위탁판매조건에 관하여 "10일 간격으로 일금 이천오백만원을 월 3회, 밍크총수량 267장, 장당입금가 950,000원, 총금액 253,650,000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U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매장에서 모피를 공급받아 판매를 했을 때 모피가 판매되든 안되는 10일 정도의 간격으로 대금을 지불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약이 위탁판매가 아니라 바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았다. 제가 명품을 17년째 해오고 있는데 위탁판매를 해본 적이 없다."(증거기록 제222, 230면), "위탁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위탁매매계약이 맞지만, 그 이후에는 고소대리인과 협의하여 매매 형식으로 변경하였다. 그 당시에 별도로 약정서 작성한게 아니고 구두 약정하였다."(증거기록 제471면)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CE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물건을 주면 분할로 납부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 증인이 위탁해서 판매시킨 것은 아니다.", "피고인 측에서 형식상 서류는 이렇게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증인의 의도는 물건을 다 넘기고 돈을 받는 것이었고, 그렇게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었다면 그렇게 금액을 낮춰서 팔 물건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목적물의 판매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253,650,000원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매매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목적물의 판매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253,650,000원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CE을 기망하였거나 물건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물품의 소유권은 '갑'(주식회사 H, 이하 같다)에게 있으며, '을'(주식회사 N, 피고인이 명의를 차용한 회사임, 이하 같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으로 오인케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로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은 "'갑'이 정한 '을'의 매장 외 판매점 내에서의 취급 및 판매금지"를 피고인의 의무로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은 "갑'은 필요할 경우 사품의 확인, 점검을 위하여 '을'의 매장에 출입하여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조는 "'을'의 영업력이 현저히 '갑'의 판단에 위탁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을'의 별도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품을 언제든지 전량을 반출하여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과는 다르게 소유권이 매도인인 주식회사 H에 유보되어 있고, 매수인인 피고인에게 판매장소제한의무, 매도인의 점검용인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모피 등이 피고인의 영업력 부족으로 판매되지 않을 경우 판매되지 않은 목적물에 대한 매도인의 회수권능까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위탁매매계약 또는 위탁매매의 성질이 혼합된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목적물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가 아니라 목적물의 판매의무 및 판매된 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라고 볼 여지가 있다.

CE은 수사기관에서 "저희 회사에서도 자금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한 장당 100만 원에 피의자측에 팔려고 하였는데 피의자측에서 돈이 모자라서 위탁판매계약으로 전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23면). 뿐만 아니라 CE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인과 별도 구두합의를 체결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2008년에도 L과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병합된 2016고합293 사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계약의 성질에 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③ U은 "청담점은 CF, 신사점과 압구정점은 BL이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고, 그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8면), CE과 신사점, 압구정점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통화를 한 사실(증거기록 제61면)도 있으나, 이후 "사실 A가 CF, BL과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권을 넘겨받았다고 진술하려고 했는데 당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너무 경황이 없어 다른 사람이 위 매장들을 운영했다. 고 진술했던 것 같다.", "당시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몸이 안 좋았는데 저에게 집요하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남겨서 제가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고, 고소대리인이 원하는 답변을 마지못해서 해준 것이지, 내용이 사실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사점, 역삼점, 청담점 명품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병합된 2016고합1107 사건), CF, BL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CE의 명품매장 소유관계에 관한 진술(증거기록 제223면)은 당시 신사점 명품매장에 근무한 불특정 직원의 진술에 기반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6), CE에게 압구정점 명품매장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관한 특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U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청담점, 신사점 명품매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 나아가 피고인이 명품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CE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CE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계약기간이 2010. 3. 2.까지라서 빨리 대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밍크를 빨리 팔아서 현금화 할 수 있다는 부천의 AI 등에게 100장, 부산에 30장 등 총 160장 정도를 팔아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8면), 한편 증인 A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신도 물건을 팔아보라'는 말을 듣고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아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2010. 1, 30. 내지 2. 5. AI('CG 명의) 등에 대한 출고장도 존재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피해자 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2010.4. ~ 5.경 CH으로부터 1억 원을 줄테니 S에 있는 명품관 매장 운영권을 넘겨달라고 해서 제가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기기록 제252면), I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H이 피고인의 매장 인수를 위하여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CH에게 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 ② CH은 자신이 운영하는 다단계 내지 유사수신사업의 매출 증가를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명품사업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실제 CH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명품매장에 관한 전세권을 CH 앞으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전전세양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제266면), ④ 증인 CH은 이 법정에서 "세 사람이 있을 때 작성을 했는데, 원래는 가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가 도장을 안 가져왔다.

그래서 피고인이 저에게 대신 하면서 '어차피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누가 하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전전세양도확인서는 본문에 "상기 S매장에 대한 전세금 권리행사를 계약자 CH 앞으로 양도합니다."는 취지의 기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어 처음부터 위 전전세양도확인서의 계약 당사자는 CH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H과 공모하여 I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2016고합21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V, W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1. 피고인 W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23.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W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30만 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A가 계좌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천만 원이 입금되면 그 중에서 600만 원을 자기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저보고 쓰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X에게 연락이 와서 A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를 의뢰했는데 되는게 없더라고 하면서 저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을 부탁하였다.", "7. 21. 100만 원과 7. 23. 30만 원은 X가 저에게 식사하라고 보내준 것이다."(증거기록 제58 내지 60면), "1,000만 원은 지급보증양식 발급비용으로 받은 것이고, 130만 원은 서로 어려우니까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보내준 것이다."(증거기록 제88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W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뒤 X로부터 직접 지급보증서의 발급의뢰를 받았고 그 무렵 X로부터 식사비 등 명목으로 13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W은 앞서 수령한 1,000만 원의 경우와 달리 13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30만 원은 W이X로부터 별도로 교부받은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30만 원의 교부에 대해 피고인과 W 사이의 공모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2016고합29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월 중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모피판매업자인 피해자 L(CI)에게 "밍크 등 의류를 위탁판매하면 월 1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 물품을 공급해달라. 밍크 30장 정도만 공급해주면 오픈 일주일간 5,000만 원 이상 무조건 판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인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위탁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8.경밍크 28장, 같은 해 3. 31.경 밍크 64장 및 렉스숄, 밍크 숄, 스크랩밍크 등 58장, 2008. . 4. 1.경 가죽의류 프라다 36장 등 시가 합계 587,475,000원 상당(납품 태그가격 합계 11억 7,495만 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L에게 "월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10일 안에 5,000만 원 이상 무조건 판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에 불과하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모피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L이 위 과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실제 L은 피고인과 체결한 위탁매매계약 제4조 제1항에서 "갑'(L, 이하 같다)은 최초물량 입점 후 15일간(보름)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약속이 불이행시 '갑'은 '을'(피고인, 이하 같다)의 동의 없이 철수하며 '을'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의 과장된 선전을 그대로 믿지 않고 별도의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6.경까지 위탁매매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2008. 6.경까지 L으로부터 수령한 모피 등 의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2008.7. ~ 8.경까지 위 모피 등이 피고인 및 CJ가 운영한 명품매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L은 수사기관에서 "2008. 6. 초경 옷 30벌 정도를 가져왔다. 제가 A에게 제공한 다른 물건은 많이 있는 상태였다. 추가로 가져온 것은 없고 2008. 7. 초에 물건을 가지러 갔더니 안에 물건은 들어있는데 문이 닫혀있어 A에게 전화하고 서울로 와서 A를 만나 협의 후 A가 물건을 빼가라고 하여 마산으로 내려왔더니 일주일 정도 사이에 물건이 다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28면), 6 CJ는 피고인과 동업을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위 모피 등을 매수하지 않은 점, ⑥ CJ는 수사기관에서 "L이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와서 계약서와 확인서를 보여줘서 그때 위탁판매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63면) 피고인과 L 사이의 위탁매매계약의 존재에 대해 늦어도 2008. 6.경에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위 모피 등에 관하여 "건물주는 임대료 달라고 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하고 제가 사업한다고 여기저기서 빌린 사람들이 독촉하고 해서 일부 물건을 팔아서 돈을 갚았고, 제가 돈을 빌리고 못갚는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는 물건으로 다 나눠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기기록 제130면), ⑦ 피고인은 검찰에서 "모피 등 물건 절반 정도는 판매 부진으로 다른 판매처를 알아보던 중 2008년 여름 무렵 지인인 CK이 '모피, 가방, 지갑 등을 가지고 와 바라.'고 하여 모피 등을 실어 서울 S으로 갔다. 이후 CK이 데리고 온 CL이 '물건을 구매할 사람이 직접 봐야 하니 남양주에 있는 내 빌라에 가져다 놔라.'고 하여 저와 같이 서울로 올라온 당시 매장 직원이었던 CM부장이 물건을 실은 스타렉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에 있는 빌라에 가져다 놓았다. 그런데 빌라에 물건을 가져다 놓고 삼사일 후에 물건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 빌라에 가보았는데 물건이 모두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7면), CM은 수사기관에서 "2008. 6. 1.경 스타렉스 12인승 차량에 한차 가득히 신고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빌라에 신고 간 물건을 내려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64면)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⑧ CK, CL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위탁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위탁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2016고합33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U에게 피해자 J과 얘기가 다 되어 있으니 돈을 빌리라고 지시하여, 위 U은 2010. 2. 26.경 서울 강남구 M빌딩에 있는 N(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명품 수입자금을 빌려주면, 2010. 4, 26.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명품 수입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누구인지 모른다. 당시 제가 명품수입문제로 저와 같은 명품수입업자인 BM과 함께 이탈리아에 머물고 있었는데, 출국하기 전 제가 U에게 매장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만들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U이 그 말을 듣고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33면), ②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U과 직접 대면한 것으로 보이는 CN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J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J에 대한 증인신문 역시 이루어지지 못한 점, ③ U은 J으로부터 책임추궁 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잘못을 돌릴 여지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U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7.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2016고합541)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9. 17.경 인천 계양구 CO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Q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직원인 CR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의류를 담보로 제공하면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주식회사 K이 필요한 자금도 융통해줄 수 있다. 그런데 현금담보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현금담보로 제공할 2억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고 대출금 일부도 융통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명수배자로서 신용불량 상태에 채무가 1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R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9. 2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CQ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달 23.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8.경 위 주식회사 CQ 사무실에서 위 CR에게 '추가로 3억 원을 빌려주면 명품의류를 매입하여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주식회사 K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다. 3억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지 명수배자로서 신용불량 상태에 채무가 1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R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2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CQ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과 각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K 사장인 BN이고, 증인 CR가 피고인과 BN 사이 계약에 대해 아는 내용은 BN으로부터 듣거나 BN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에 불과하다(증인 CR의 증언). 실제 피고인과 각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BN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2014. 9. 22. 내지 9. 23. 주식회사 K로부터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현금담보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주식회사 K에 위 2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피고인은 2014. 10. 30, 9,000만 원, 11. 5. 9,000만 원을 주식회사 K에 송금하여(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증인 CR는 이 법정에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은 현금담보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한 것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충당에 대한 합의는 없었고 언제 빌려준 것에 대한 변제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여, 증인 CR의 충당의 대상에 관한 증언은 믿기 어렵다. 또한 이행각서의 "현대저축은행에 예치된 보증금 2억 원의 제공사실을 어기고 임의로 사용한 것"의 기재만으로 위 2억 원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증인 B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CS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계좌로 2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이야기하였다.

현대저축은행 측과 현금 및 명품을 담보로 잡으면 대출을 해주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은행에서 상품을 개발해놓고 거기에 맞는 조건으로 돈도 넣고 했는데, 은행의 사정으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주식회사 CS 명의로 현대저축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2014. 9. 23. 주식회사 K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을 입금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④ 피고인은 BN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14. 10. 28. 주식회사 K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아 태그(Tag)가격 약 30억 원 상당의 명품을 구입하였고 위 물품을 수령하였다.

위 명품은 얼마 뒤 주식회사 K의 창고로 이동되었는데, 이에 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N 사장이 그날 물건을 이동하기 전날에 물건을 자기 쪽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여 저는 그 물건에 대해 손을 놓겠다고 하였다. 저도 물건을 보여줘야 하는데 자기 쪽으로 물건을 다 가지고 간다고 하여 저는 그 물건에 대해서 포기하였다. 자기들이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신들 창고에 넣어놔야 한다고 하였다. 창고로 가지고 가는 순간부터 저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CR는 이 법정에서 "BN으로부터 K에서 돈을 빌렸던 CT에 대해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K로 갖다준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CP 역시 이 법정에서 "BN이 물건을 모두 가져간 이후 피고인이 증인에게 '지네들이 물건을 가져가면 돈 못주는 거지. 돈 다 변제되는 거고 물건으로 퉁치는거지 뭐'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N 사이 위 명품의 보관에 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매각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을 뿐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주식회사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증인 CP은 이 법정에서 위 명품에 관하여 "그때 그것이 어디 은행에 들어가 있는 물건인데, 대출이 그때 3억인가 4억인가 했던 그런 물건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감정을 해서 명품이 싼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나갔으면 당연히 괜찮은 물건 아니겠냐'라고 하는데, 물건을 보러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해서 물건을 일단 안 보고 돈을 보내고 물건을 빼고 물건이 입고되었다.", "리스트상의 금액이나 브랜드는 다 맞는데 연차가 좀 됐다.", "물건이 은행에서 나온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애초에 은행에서 물건이 들어갈 때 잘못돼서 들어가지는 않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실제 위 명품을 담보로 보관하던 은행은 위 명품의 도매가를 약 16억 원, 평가액을 약 4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4면).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유남근

판사권형관

판사윤동현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인 2017. 1. 24.자 의견서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였다.

3)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기재와 같이 검사는 이 부분 송금액 중 6,119만 원만을 기소하였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3. 23.자 의견서에서 T에 대한 편취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변론종결 후인 2017. 1. 24.자 의견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5) AW 작성의 고소취하장은 피고인의 AW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한 것이 아니다(2016고합334 증거기록 제72면 참조).

6) 실질적으로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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