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중 5천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초 투자 권유한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5천만 원은 피해자가 아닌 B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서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1억 원은 B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고 B가 당시에 피해자에게 1억 원 중 5천만 원이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용도라고 설명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58면, 증거기록 4, 27면),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B에게 피해자와 같은 투자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맞고, 투자를 권유하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04면),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피고인 명의로 직접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5천만 원이 피해자가 아닌 B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차용증을 작성해 줄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은 직후 이 금원을 대부분 피고인의 별건 합의금, 렌트카 비용 지불,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244면)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병원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