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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3 2016고단83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재고 모피, 선글라스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임차료 및 세금 등을 연체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는 연체된 임차료 및 세금 등을 납부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나머지 일부 금원을 모피 제품에 구입에 사용하더라도 모피 제품의 상품 가치가 높지 않는 등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 금원을 빌려 주면 모피를 유통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 사이 3회에 걸쳐 위 공모한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 저가의 모피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 하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모피 상품이 상품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6.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유치원용품 3,000만 원 상당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를 판매하면 경비 300만 원 제외하고 수익금이 1,200만 원 남는다.

유치원용품 구입 대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고 원금은 2015. 7. 11.까지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 내용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모피 상품을 유통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2. 경 인천 계양구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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