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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노19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4년, 제 2 원 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편취한 재물의 시가 합산 액이 4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사들의 실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현재 회사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여러 거래업체들이 연쇄 도산에 이를 수도 있어 경제 질서에 끼치는 해악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P에 대한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선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P( 대표이사 R)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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