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11.23 2017노425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초 사실 오인의 점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술집 안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