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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노35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피고인 B,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 C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 B, C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L가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L의 회유에 따라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는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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