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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3 2018고단935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3월, 징역 3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8고단935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제주시 C호텔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B 소유의 제주시 E 대 32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3억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의 F 계좌로 2015. 10. 1.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2015. 10. 30.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각 송금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여 잔금 수령일에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물권의 변동 없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2. G을 근저당권자로, ㈜B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1,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6. 2. 2. H을 근저당권자로, ㈜B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어 위 각 근저당권의 담보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치 중 각 근저당권에 이용되어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5도1269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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