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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1300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6.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2㎡, 같은 도면 표시 8, 11, 12, 13, 14,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3.3㎡,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0㎡, 같은 도면 표시 13, 15, 18, 19, 20, 21,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9㎡, 같은 도면 표시 27, 28, 21, 22, 23, 24, 25, 26,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2㎡, 같은 도면 표시 30, 27, 26, 29,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2.1㎡,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4, 31, 32, 33, 34, 35, 25,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 인도일: 2012. 10. 30., 임대기간: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같은 달 30일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묵시의 갱신으로 그 기간이 2014. 10. 29.에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한 차례 묵시의 갱신이 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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