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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0 2020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8. 22:18경 부산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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