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8. 22:18경 부산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