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3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00:48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리아나 24시 사우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