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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09 2013고단1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3. 10. 31. 21:00경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에 있는 민들레식당 앞길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에 있는 에이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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