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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06 2013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31. 19:55경 혈중 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스카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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