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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2232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3,330,601원과 그 중 220,306,211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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