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53187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3,128원과 그 중 43,1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