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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50725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91,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피고 A는 2015. 9.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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