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20893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2. 30.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