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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15 2015가단42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의 요지 원고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2,43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 원고가 피고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위 돈을 증여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당사자 사이에 돈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 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반환을 구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남녀관계의 유지가 그 전제조건이 되는 증여는 불법조건부 증여로서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 조건이 해제 또는 종료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음).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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