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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5114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합계 597,473,051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E는 서울 서초구 F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 G는 이사, H은 본부장이고 위 회사는 I 등이 운영하던 유사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사형식으로 별도로 설립한 회사이다.

원고는 D에 5억 9,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이고, 피고는 G의 장인이다.

이 사건 사기피해의 발생경위 및 형사처벌 E는 2010. 7. 초순경 원고에게 본인이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는 D는 NPL 매입, 즉 금융기관으로부터 싼 값에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본인에게 돈을 맡기면 본인의 철저한 관리 아래 원금 보장과 연 22%의 이자를 매월 분할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E는 원고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고에게 D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해온 채권을 담보로 양도해주겠다고 하였고 돈을 맡기면 그것을 관리해서 채권추심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D에, 2010. 9. 29. 2억 9,000만 원, 2010. 12. 24. 1억 5,000만 원, 2011. 3. 17. 1억 5,000만 원, 합계 5억 9,000만 원을 맡겼고, D는 이 중 2억 9,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22%,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18%의 이자를 각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한 담보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 담보인 것처럼 제공했던 채권카드는 법률적으로 담보력이 없는 복사본에 불과하였다.

D는 당시 매입한 부실채권의 추심률이 극히 미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외에 달리 발생하는 수익이 없는 반면 D를 포함한 다른 지사 등 방대한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경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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