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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7노17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D의 진술, 피고인의 전과, 용역 계약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3개월 이내에 병원을 매각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용역 비를 반환하여 줄 능력도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 D은 ‘F 치과 인수와 관련하여 방문한 사람을 총 2명 만났는데 그 중 1명은 병원 안에서 만났고, 나머지는 병원 밖에서 만났다’, ‘ 피고인이 살만한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다’ 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 데 F 치과( 이하 ‘F 치과’) 매수의 향자와 D 간 면담에 앞서,「 피고인의 F 치과 개원 정보지 제작 ㆍ 배포, J의 매수의 향자 모집 ㆍ 소개 (5 ~6 명), 모집된 매수의 향자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1차 브리핑」 등의 절차를 거쳤고, 현황 확인을 희망하는 매수의 향자는 직접 F 치과를 방문하여 D과 면담을 하고 시설 등을 둘러보았다( 피고인은 F 치과를 직접 방문한 사람이 4명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D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F 치과의 매각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은 2012. 12. 무렵 매각 대상을 K 빌딩 소재 ‘L 치과’ (D 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병원이다) 로 변경하였는데 (D 역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L 치과에 관한 개원 정보지를 다시 제작 ㆍ 배포하고, 매각에 앞서 L 치과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광고 전단지 배부, K 빌딩 입주 회사 직원에 대한 특전 제공 홍보 등의 마케팅 작업을 수개월 간 실시하고 그 내역을 업무일지 형식으로 D에게 보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추가 비용을 지급 받지는 않았다.

그 결과 L 치과에 관해서는 M과 매각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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