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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6.28 2015가단123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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